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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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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6)
댓글 0건 조회 1,894회 작성일 04-04-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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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62>

안녕하세요? 2004 년 2월 19 일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은토지 중 일부가 (지목상 하천 ) , 경기도 용인시 하천개수 공사 로편입 되어 토지일부가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상 하는금액은 삼천일만오천 오백원 인데,
이런한경우 경기도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하는경우도 세금 과세 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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