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의 해외이전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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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3>
당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구입하여(2억정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 및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1년정도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그 기계를 당사의 생산공장인 해외현지법인에서 사용하고자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전기에 받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국외로 반출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의 현물출자 등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제11조의 투자세액 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당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연구인력개발 설비를 구입하여(2억정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 및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1년정도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그 기계를 당사의 생산공장인 해외현지법인에서 사용하고자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전기에 받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목적사용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국외로 반출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의 현물출자 등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제11조의 투자세액 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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