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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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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41)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04-04-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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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80>

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부가세법 17조 3항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선어상태인 고등어를 매입한 법인이 이를 영하20도로 일단 냉동(상자당 20킬로그램)하여 1-2개월이상 보관하다가 바이어가 나타나서 사이즈별로 재구분할 것을 요구하면, 냉동된 고등어를 다시 해동시킨 후, 껍질을 손질하고 사이즈 별로 선별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사이즈(10킬로, 15킬로 등)로 재포장하여 다시 냉동시킨후 수출합니다.

이 경우(냉동,해동,선별,재포장,냉동,출하)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가공의 정도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부가46015-1202,1995.07.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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