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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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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41)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04-04-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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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36>

안녕하세요
1995년에 평택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고있다가
1997년충북 진천에 주택을상속받아 2주택이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게되면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곡개시 당시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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