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세 관련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153>
저는 건설회사에서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형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으로 \\'플러스옵션제도\\'가 시행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옵션품목들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겁니까?
아니면 발코니샤시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도
품목별로 부가세가 부과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에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저는 건설회사에서 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형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으로 \\'플러스옵션제도\\'가 시행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는
옵션품목들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겁니까?
아니면 발코니샤시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도
품목별로 부가세가 부과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에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6
추천5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