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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이런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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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41)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04-04-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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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3 | 조회 : 120>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금년 6월에 입주할 빌라(18세대 짜리로 선착순 분양 받음) 분양권이 하나 있고, 잠실 1단지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잠실1단지는 지난 3월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 경우 금년 6월에 빌라가 준공되면 저는 1가구 3주택자가 되는 지요? 아니면 잠실 1단지는 사업승인이 났으니 분양권으로 보고 1가구3주택에서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만약 사업승인 난 잠실1단지 아파트도 1가구 3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으로 본다면 결국 철거된 후 에야 1가구 3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있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재건축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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