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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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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141)
댓글 0건 조회 2,348회 작성일 04-04-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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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1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호의 내용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외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제9호 제외한 주택)과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인 1주택(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 매매용 1주택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고 2004년도에 부동산매매용 1주택을 양도하고 당해연도에 또 부동산매매용 재고자산인 1주택을 구입한 경우로써 상기의 부동산매매용 1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합산함으로 1세대 3주택이 됩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양도분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과세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좋은날 되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규정의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2004년도 중에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 적용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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