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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세 특례 제한법 에 대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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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8)
댓글 0건 조회 1,940회 작성일 04-04-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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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22>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2년 2월에 서울 동시 분양에서 아파트을 분양 받아 2003년 11월에 분양권 1/2을 아내에게 증여 하였읍니다.
2005년 3월에 입주시 부부 공등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음 가정 사정상 아파트 소유권을 증여 취소나 또는 부인으로 부터 재증여 받는식으로 저의 명의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을 할까 함니다.

이런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시행령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재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답변

1.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감면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 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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