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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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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8)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04-04-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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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42>

서울시에 있는 조합아파트(비조합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취득시기를 언제로 적용이 되는지요?

잔금청산일 : 2001년 5월 1일(매매계약서 확인가능)
전입일 : 2001년 5월 1일(주민등록상 2001년 5월 25일자)
(입주확인서 2001년 5월 31일자)
가사용승인일 : 2001년 6월 25일
등기일 : 2003년 8월 (사용승인 2003년)

원칙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언제를 취득시기로 해야 하는지요?
가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로 해야 하는지요?
너무나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잔금청산일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건물 완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 완공일이라함은 사실상사용일,임시사용일,가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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