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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부지분 상가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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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8)
댓글 0건 조회 2,345회 작성일 04-04-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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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35>

사업소득에서는 한 사업장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 지분이 많은 쪽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부가 각기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한쪽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는지

아니면 각기 50%씩 신고하여야 한는 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각각 개인별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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