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부지분 상가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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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35>
사업소득에서는 한 사업장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 지분이 많은 쪽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부가 각기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한쪽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는지
아니면 각기 50%씩 신고하여야 한는 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각각 개인별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사업소득에서는 한 사업장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지분으로 투자한 경우 지분이 많은 쪽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부가 각기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한쪽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는지
아니면 각기 50%씩 신고하여야 한는 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각각 개인별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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