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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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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8)
댓글 0건 조회 2,286회 작성일 04-04-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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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24>

안녕하십니까.
외국영주권자로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읍니다.

관련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8월 : A 주택 취득, 거주
1995년 1월 : B 주택 취득 (상속으로 인함), 비거주
1998년 4월 : 국외이주 (영주권취득)
2001년 3월 : A 주택 증여 (이혼으로 인함)
2004년 3월 : 귀국하여 친지의 집에서 거주하며,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거소등록

본인은 2001년 3월 이후 서울시에 소재하는 B 주택만을 소유하고있는, 독신 1가구 1주택 상태이며, 2004년 5월초에 B주택의 전세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B주택에입주하여 그곳의 주소지로 거소지변경을 신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위와같이 외국영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지등록을하고,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후에, B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귀 상담의 주택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후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동안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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