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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식명의신탁 판단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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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1건 조회 5,552회 작성일 04-04-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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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판단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 해야함

문서번호 : 대법원2003두 11810 | 판결일자 :2004-03-11


판시사항

구법 제43조 제1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 회사의 증자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구법 제43조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요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7. 4. 12.부터 1997. 12. 말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선창종합건설의 주식 36,000주 등 5개 회사의 주식 122,400주(액면 금액 587,849,531원 상당. 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명의자인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소외 최헌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최헌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0. 5. 9. 원고에게 1997년도 증여세 151,261,3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1999.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 당시 최헌씨가 5년 동안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오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동 퇴직금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다만 직접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취득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를 작성해 준 바 있으나, 원고가 1992. 11. 1.부터 1997. 12. 31.까지 최헌의 운전기사로 재직하여 왔고, 원고와 최헌 사이에 고용관계 외에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점, 최헌은 원고가 퇴직하기 훨씬 전인 1997. 4. 12.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점,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및 종합건설업면허취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에게는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을 수시로 발급받아 원고를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기도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에게 충실하게 근무하면 집을 사주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최헌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위의 확인서는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출처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쓴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최헌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여러 회사들의 이사로 원고가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은 실질소유자인 최헌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최헌은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및 종합건설업면허취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추후 최헌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법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구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들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들 참조).



그런데,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등 구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더라도 구법 제43조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의 최헌이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및 종합건설업면허취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위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원심이 판시한 것은 위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니, 원고가 최헌이 인수한 여러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여러 차례 최헌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 원고가 최헌이 경영하던 회사의 증자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최헌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최헌의 운전기사로만 일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최헌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는 등 최헌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최헌이 이 사건 주식을 처음 원고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가 그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원고가 진술하고 있는 사실(기록 164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4년에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최초로 양수한 시점은 1997. 4.경이고, 그 이후 1997. 9.경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고 유상증자를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도중에는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 및 그 취득시기, 원고가 최헌이 경영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경위 및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 및 경위,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최헌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원고와 최헌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구법 제43조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와 최헌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최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데에는 원고와 최헌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참 고】

참조조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1988. 10. 11. 선고 88 누27 판결 들 참조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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