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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독용역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및 근거 법조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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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1,028건 조회 4,330회 작성일 04-01-14 00:5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3 >
 
안녕하세요.
세정발전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중 발생되는 소독용역비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2. 만일 용역이 아닌 직영일 경우(소독전담요원이 시행하는 경우라면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여부)

3. 해당 법조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라며, 귀 경우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였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제도46015-12583, 2001.08.06)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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