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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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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30건 조회 4,152회 작성일 04-01-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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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60>
 
저는 홈페이지디자인과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잇는 개입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업무상의 일로 카드를 쓰고 (예를 들면 주유나 사무집기구입등)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매입분에 기재를 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에 의거 신용카드이면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업종 및 대상자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 관련되는 내용을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ㆍ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등 당해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나. 일반과세자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목욕ㆍ이발ㆍ미용업,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등) 및 간이과세자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다.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등

3. 참고로,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자 및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도 상기 "2의 가"의 내용과 같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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