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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에서 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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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723회 작성일 04-01-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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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27 >
 
저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였는데...
1.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보증금과 월세가 합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세는 계산이 가능하나,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어렵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 래) ---

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정기예금이자율(현재 4.2%로서 2003. 1기(1월-3월분)부터 적용하되, 2003.03.28. 이전 폐업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4.6%)대로 적용함) / 365(윤년의 경우 366)

나) 월세 등 : 월세*과세대상기간 월수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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