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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쇼핑몰운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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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002회 작성일 04-01-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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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17>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말에 오픈하여 이번에 첨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모르는게 너무많아 몇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한고객이 제 쇼핑몰에서 9만원짜리 분유를 구매하였다면(원가가 8만원이라고 하구요)그럼 8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발송하는(공급하는)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물품값은 제통장으로 들어오구요..원가부분을 다시 물품을 대주는 업체에 입금시켜주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꼭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__)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103, 2001.01.15)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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