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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사업자 부가세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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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14회 작성일 04-01-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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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3 | 조회 : 5>
 
1/3은 공동사업자중 1인이 지분전체를 인수(매매계약성립 2인공동사업자탈퇴)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부가세를 내야되는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야할경우 같은 사업자번호로 매입 또한 같이 처리 해야되는데.......이럴경우 계산서 발행은 안하여도 무관하지 않은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것이 정상적인것인지 바쁘신세정업무에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탈퇴시 당초 구성원에게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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