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연말 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30건 조회 4,158회 작성일 04-01-14 00:3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3 >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작년 9월8일부터 월 50만원의 급료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고, 한가지 저희 부부는 남편이 카드가 한개도 없고 제가 신용카드2가지,백화점카드 1개를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작년 결제 금액이 총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는 카드 명의자가 아내 이름이라서 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작년 1월 1일 ~9월 8일 까지는 실직자이므로, 그 기간동안의 아내 명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없나요?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일용근로소득등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전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타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총급여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추천1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상담(국세청) 지인 4889 31 0 01-14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159 19 0 01-14
3527 상담(국세청) 지인 4073 14 0 01-14
3526 상담(국세청) 지인 4003 15 0 01-14
3525 상담(국세청) 지인 3724 15 0 01-14
3524 상담(국세청) 지인 4155 59 0 01-14
3523 상담(국세청) 지인 4326 59 0 01-14
3522 상담(국세청) 지인 3930 36 0 01-14
3521 상담(국세청) 지인 3979 20 0 01-14
3520 상담(국세청) 지인 3809 16 0 01-14
3519 상담(국세청) 지인 4364 15 0 01-14
3518 상담(국세청) 지인 4277 20 0 01-14
3517 상담(국세청) 지인 4378 17 0 01-14
3516 상담(국세청) 지인 4059 15 0 01-14
3515 상담(국세청) 지인 3856 19 0 01-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