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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기준에 대해서요.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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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894회 작성일 04-01-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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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
 
제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2001년엔 서울에 살면서 주소지 이전 신고를 안해서..
연말에 세금공제를 받았거든요..
(카드 사용 금액에서 일부를 통장으로 다시 주는거요^^)

근데 2002년엔 제가 선거에 참여하고싶어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서 세금공제 대상이 안되었나봐요;;

세금공제도 받고싶고-_- 선거도 하고싶은데..

주소지를 다시 부모님 주소로 옮기고 부재자 신고를 하면..
그건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해당될까요?

카드사에 물어봤더니 카드사도 모른대요-_-;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현재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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