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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배우자공제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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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28회 작성일 04-0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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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8 >
 
2003년도에 결혼하여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신 분들중에
그 배우자들이 전근무지가 있을경우 . 남편의 현직장서
신용카드외..보험료 공제도 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
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각종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03년도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및 퇴직소득(퇴직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우측 상단의 세정 Focus >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 "목차로 설명보기"를 선택하여 항목별 설명을 보시거나, 왼쪽 하단의 다운받기 > "알기쉬운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안내 책자를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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