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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시-의료비공제 외 문의사항(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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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56회 작성일 04-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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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우선, 건강보험증 상에는 장남에게 부모님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공제는 동생이 받기로 한경우, 의료비공제를 장남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장남에게 부모님이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근무지가 둘인 경우 종된 근무지는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럼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공제에서 본인공제와 소수자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동생이 받는다면 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이라는 것으로 장남과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된 근무지에서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때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인적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를 하기 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근무지가 둘인 경우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등은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된 근무지에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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