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지급조서전산매체제출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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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사업장을 500여개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원천세 신고/납부시 각 사업장이 독립채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각 사업자번호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원천세에 대한 검토, 국세청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본사로 일괄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03.08월 귀속분부터 본사 사업자번호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2월 말에 지급조서 제출시, 2003년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어떻게 해야할지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처리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당초에 원천세 신고한대로 1월~7월까지는 각 사업자번호 별로 작성하고, 8월이후부터는 본사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되면, 지급조서상 하나의 근로자가 개별사업자(1월~7월), 본사사업자(8월이후) 두개의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천세가 본사로 일괄 통합됨에 따라, 1월~12월까지, 하나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징수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한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맞춰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처리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월~12월까지 현재의 본사에서 일괄 작성, 제출하되, 1월~7월 사업장별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근무처 자료로 하여 작성하여 주(현) 및 종(전) 급여가 합산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사업장을 500여개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원천세 신고/납부시 각 사업장이 독립채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각 사업자번호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원천세에 대한 검토, 국세청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본사로 일괄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03.08월 귀속분부터 본사 사업자번호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2월 말에 지급조서 제출시, 2003년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어떻게 해야할지입니다. 다음의 두가지 처리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당초에 원천세 신고한대로 1월~7월까지는 각 사업자번호 별로 작성하고, 8월이후부터는 본사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되면, 지급조서상 하나의 근로자가 개별사업자(1월~7월), 본사사업자(8월이후) 두개의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천세가 본사로 일괄 통합됨에 따라, 1월~12월까지, 하나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징수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한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맞춰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처리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월~12월까지 현재의 본사에서 일괄 작성, 제출하되, 1월~7월 사업장별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근무처 자료로 하여 작성하여 주(현) 및 종(전) 급여가 합산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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