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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마련저축시 공제대상 세대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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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40회 작성일 04-01-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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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5 >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동일 주소지에서 60세 이상된 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미혼남성으로 독립세대주인 직원이 있습니다.

등본상으로는 세대원은 없으나 동일 주소지에서 60세 이상된
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부양가족 공제도 받고 있습니다.

이직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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