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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접대비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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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04-01-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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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1>
 
수고하십니다,
금번 개정된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50만원 이상 접대시
주민번호 기재여부?
2. 상품권 구입시 50만원 미만은 거래처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 1/5일 : 40만원 구입 1/10일: 30만원 구입
거래처는 7군데 각각 10만원 상품권 지급시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의 경우
비사업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며

질문2)의 경우
건당 50만원미만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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