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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에서 취득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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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04-01-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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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4>
 
새해 북많이 받으세요.
아파트 매매시에 취득일 기준이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에 2001년 7월에 첫 입주하면서 잔금은 국민은행 대출로 입주시에 신청하였으나 등기지연으로 등기부 상에는 2002년 5월에 근저당 설정되어 등기되었으며 취득세도 2002년 5월에 냈습니다. 2004년 8월에 매매 시에 양도세 면제 기준(1가구1주택)에 적합하면 취득시기를 사용기준일인 2001년7월로 하는지, 대출은행에서 잔금지급되고 등기접수된 2002년 5월을 취득일로 하는지요? 사용기준일은 주민등록이전으로
증빙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이 경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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