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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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5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본 사례의 개요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폐업일 1994년 11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간주매출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2) 이후 당해 미분양 아파트를 2003년 11월에 양도하였음
3)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함
2. 질문
위의 상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에 있어서 예규(재일 46014-2859, 1997년 12월 6일)
에서는 "폐업일"이라고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인지, 폐업일이 맞다면 이에 연관하여 간주매출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계산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해석니다만(재일46014-2479,97.10.20), 취득가액은 간주매출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주매출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본 사례의 개요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폐업일 1994년 11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간주매출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2) 이후 당해 미분양 아파트를 2003년 11월에 양도하였음
3)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함
2. 질문
위의 상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에 있어서 예규(재일 46014-2859, 1997년 12월 6일)
에서는 "폐업일"이라고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인지, 폐업일이 맞다면 이에 연관하여 간주매출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계산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해석니다만(재일46014-2479,97.10.20), 취득가액은 간주매출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주매출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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