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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8년자경요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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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19회 작성일 04-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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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 >
 
2002년3월12일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아 2003년 9월26일 군청으로 수용이 된 농지인데 배우자 최초 취득일(1990년1월9일)8년자경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8년 자경요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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