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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자격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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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49회 작성일 04-01-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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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1>
 
2003년 12월 30일자로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양도세 비과세 자격입니다. 그래도 세무서에 가서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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