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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 상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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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37회 작성일 04-01-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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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6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가 20여년 농사를 지여온 농지(자연
녹지 지역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직접 자경하였음)를 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딸도 농지 소재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지을 예
정임)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ㅇ 자경농민이 1999.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 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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