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세 상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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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6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가 20여년 농사를 지여온 농지(자연
녹지 지역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직접 자경하였음)를 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딸도 농지 소재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지을 예
정임)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ㅇ 자경농민이 1999.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 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항상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가 20여년 농사를 지여온 농지(자연
녹지 지역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직접 자경하였음)를 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딸도 농지 소재 지역 내에서 농사를 지을 예
정임)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ㅇ 자경농민이 1999.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 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1997.1.1.)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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