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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장주식의 평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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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4-0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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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5 >
 
사망일이 2003.11.8인 경우에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자등이 있는 경우에 증자일이 2003.10.2과 2003,1016이 있고
그리고 증자일이 2003.11.30과 2003.12.30일이 있는 경우에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자일이후및 이전의 일자를
2002.10.2과 2003.10.16일로 할것인지 사망일 이후는 2003.11.30과 2003.12.30일 중에서 증자일전일을 어느날로 할것인지 분명하지않아 질의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에 각각 2회 이상의 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가장 가까운 증자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가장 가까운 증자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일의 다음날은 권리락일을 말하는 것이며, 증자일의 전일은 권리락일의 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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