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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세 가산세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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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747회 작성일 04-0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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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8 >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활기찬 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상속인 "갑"은 亡父 로부터 2003년 6월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재산중 A 아파트를 상속인 "갑"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금번 세무서에서는 A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부터 6개월이내로 실제취득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하는경우 평가차액에 대해 상속세법 제78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아니면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하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지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ㅇ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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