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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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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04-0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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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4>
 
연일 조세행정 정의에 노력하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 연말정산 과정중 "주택마련 청약저축"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원으로써 미혼이며, "주택마련청약저축"을 가입하
여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적용
불가라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데요.
현재 장남으로 모친(1932년생)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나,
제가 객지에 나와 있는 관계로 저의 주민등록상표상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언급
을 분명히 받고 가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검토한 결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세한 설명 및 적용법 조항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가입요건(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축가입요건)과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세법상 공제요건은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요건 뿐 아니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소유분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주택 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개념)
다른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는 생계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의 비용을 비록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나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위한 비용공제성격이 아니라 주택소유요건 등을 보는 것으로 기본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별거하는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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