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시점문의(취하가아니니꼭답신바랍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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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본인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쇼핑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리이사 입니다. 당사는 2003년도중 $881,000에 상당
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 2003. 12. 24)해외에서 기
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해외의 기계공급선은 2003. 12. 6
동 기계장치를 선적하였고 2003.12 . 22에 한국항구에 입항하
여 통관될 예정이었으나 운항선박의 고장수리관계로 지연입
항하여 2004. 1. 6에 통관되었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 26조에 의거 2003년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26조의 투자는 대금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므로 2003년도중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상기 법 26조의 투자는 실제 공장에 설치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04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
아야 한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본인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쇼핑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리이사 입니다. 당사는 2003년도중 $881,000에 상당
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 2003. 12. 24)해외에서 기
계장치를 구입하였습니다. 해외의 기계공급선은 2003. 12. 6
동 기계장치를 선적하였고 2003.12 . 22에 한국항구에 입항하
여 통관될 예정이었으나 운항선박의 고장수리관계로 지연입
항하여 2004. 1. 6에 통관되었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 26조에 의거 2003년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26조의 투자는 대금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하므로 2003년도중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상기 법 26조의 투자는 실제 공장에 설치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04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
아야 한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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