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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본점,지점 잘못 분류해서 부가세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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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4-01-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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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5 >
 
안녕하세요.
저희는 총괄납부승인 받지 않은 법인이구요

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의 세금계산서로 잘못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경우..가산세 적용 해야 하는지요?

국심2002서3149(2003.03.24) 찾아 보니
이경우는 총괄납부승인 받은 경우 본점 매입분 지점 매입분으로 잘못분류 했을때 매입처별 가산세 제외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럼 총괄납부 승인 받지 않은 법인이면
매입처별 가산세외 미납부 가산세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수고하시구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개인의 경우 1%)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만분의3에 경과일수)가 각각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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