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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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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74회 작성일 04-01-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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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저희회사는 의류제조업체 입니다. 이번에 직영점을 설립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지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만약 지점을 설립하여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각 지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본점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총괄납부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고도 각 지점에서 할필요 없이 본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총괄납부자가 아닌 경우 판매목적의 재화반출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신청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금번 관련 및 신설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영|규칙|통칙|서식|
조 바로가기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77. 12. 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2. 12. 30 개정)

제6조의 2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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