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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자의 과세표준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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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752회 작성일 04-0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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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
 
2003년 10월경 대만업체로부터 냉동수산물(면세품)을 (A)사 명의로 수입하여 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를 시킨후, 당사는 (A) 명의로 된 냉동수산물을 양도 받아 당사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A)사는 당사에게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당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사는 수입계산서(세관장발행)과 계산서(A사 발행)를 수취하게 되면 매입이 두건 발생 되고 매입계산서 합계표도 두건을 신고해야 되는데 (A)사가 발행한 계산서를 받아야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국세청의 예규 및 세무상담에서 서삼46015-10204(2003.2.6)의 회신 및 재소비46015-88(2003.3.31)을 참고 하였는데 서삼46015-10204에서의 내용중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에서 (A)사의 공급가액은 냉동수산물의 대금이며 법 제13조제4항에서의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냉동수산물의 대금과 같음)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금액입니다. 그렇다면 (A)사의 공급가액중 법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할시 제13조 제4항의 ‘합계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A)의 공급가액인 ‘관세의 과세가격’만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말함)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소비46015-88, 2003.03.31)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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