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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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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263회 작성일 04-01-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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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7>
 
통신판매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사업장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소규모의 쇼핑몰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나을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것은 어려운지요?
2004년이 되었으니 1월안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4년간 매출실적으로 연간으로 환산하여 48백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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