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구소나 연구원의 연주보조비 비과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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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중 급여합계액의 일정비율(2004년부터 적용되며 2004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대하여 과세대상 급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중 급여합계액의 일정비율(2004년부터 적용되며 2004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대하여 과세대상 급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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