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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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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20회 작성일 04-01-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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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1>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 3월에 대구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으로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4년 1월말에 동 주택을 매매하여 수원시로 전세대가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이유는 세대주가 대구에서 사업자등록하여 가게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2004년1월중순에 폐업신고하고, 수원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여 직장관계로 이사하게되여 1가구 1주택을 양도하게 되였습니다. 이 때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전세대가 직장취업관계로 이사하게 됨으로서 3년미만인 1가구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어떠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직장의 변경(취업의 경우를 포함)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이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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