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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단기양도의 경우 부담부증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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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917회 작성일 04-0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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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9 >
 
건물은 1년미만 보유하였고 토지는 1년이상 보유후 아들에게 일정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을 계상할 경우 (재일46014-406,2003.12.11)를 적용하여 건물과 토지 전부다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금액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
아니면 건물은 단기매매이므로 실지거래가액,토지는 기준시가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에는 법조문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당해 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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