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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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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788회 작성일 04-01-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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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7>
 
본인과배우자 및 자녀2명이 공유로 하고 있는 토지에 본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토지지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임)
참고로 토지취득은 1981년, 주택신축은 1993년,
신축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2명은 별도세대를 구성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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