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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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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099회 작성일 04-01-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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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59>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2003년 10월 20일 부터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을 양도할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만 주택의 토지로 보고 나머지는 토지로 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택이 97.05제곱미터이고 토지가 9,098제곱미터일경우에 97.05제곱미터의 5배인 485.25제곱미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 8,612.75제곱미터는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신고할수가 있는지요?
2.아니면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1번인경우 총매매가액에서 실지거래가액과 공시지가로 계산할경우 안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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