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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도난 업체에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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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33회 작성일 04-01-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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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6 >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업체중하나가 부도가 나서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2월분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끈어야하는데 부도가나서 끈을수가 없읍니다.
이런경후 어찌해야하는지요.
거래명세서는 비치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전달할수가 없어서 우리만 끝어 신고할
수도 없고요.
이럴경우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자기만이 작성제출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는 것(같은 취지 부가22601-1380, 1992.09.03)으로, 귀 상담의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넘겨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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