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시 필요서류 질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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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6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공군부대와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제105조 2항에 보면 국군조직법에 납품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시 필요서류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의 거래라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 당해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공군부대와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제105조 2항에 보면 국군조직법에 납품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시 필요서류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의 거래라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 당해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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