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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부연납 등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의 적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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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8,379건 조회 6,087회 작성일 04-04-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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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등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의 적부 등

문서번호 : 대법원 2002두11776 | 판결일자 :2004-02-27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판결요지



【판결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절차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망인을 납세자로 표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등의 납세자란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고유의 양도소득과 구별하여 그들에게 승계 납부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부과징수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상속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경로나 세액의 산출경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처분기관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과기관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그 연대납세의무자 명세서(갑 제1호증의 2)는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1)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문서로서 원본에는 이 문서들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미 부과기관의 명칭이 기재되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연대납세의무자 명세서에는 별도로 부과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거나 관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9. 8. 5. 이 사건 당초처분시에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할 총세액,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상속세부과의 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1999. 7. 8.에 원고들에게 보낸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서 원고들이 한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된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등의 자산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결정세액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의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에 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을 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물납의 허가도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의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수단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원고들 각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납세고지서에 함께 포함된 원고들의 상속세 총세액의 연대납부책임에 관한 징수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나아가, 망인이 주식회사 에 증여한 3억 9,300만 원은 이미 증여세 과세시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고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추가조사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가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무신고로 보아 상속세 과세시에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기준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여가액을 공제하여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25,194,072원이 되며, 또한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3,769,448원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우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부과시에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망인이 주식회사 에 증여한 3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시에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정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원심판결 별지 3. 상속세산출내역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51,457,787원(신고불성실가산세)과 67,014,785원(납부불성실가산세)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같은 법 제71조 제4항에 정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등 참조).



또,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호에 정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기록 477∼480쪽 등),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그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 신고세액 4억 32,317,139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71조(연부연납) 제1항, 제4항, 제73조(물납),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 제4항,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등에 정한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신청의 요건, 특히 납세담보 제공의 요건과 물납 재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피고가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였어야 할 때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심이 인정한 결정세액 6억 70,147,850원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 신고세액 4억 32,317,1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억 37,830,711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23,783,070원이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끝으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2002. 9. 19.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금 2억 47,537,420원을 결정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현재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가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인 피고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가산금 부분의 취소 청구는 부존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또 과세관청 등이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 등이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둥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에서의 2002. 10. 8.자 준비서면 뒤에 편철되어 있는 2002. 9. 19.자 공매통지서(기록 519쪽)에 상속세 가산금 2억 47,537,420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가산금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로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물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합계 23,783,070원(원고들 별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초과하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70조, 제71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등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2000. 6. 13. 선고 98두10004,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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