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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002.12.11. 법령개정 전에 출고된 무쏘픽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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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539건 조회 6,132회 작성일 04-04-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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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법령개정 전에 출고된 무쏘픽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문서번호 : 국심2003중1673 | 결정일자 :2004-04-0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쏘픽업자동차(이하“쟁점자동차”라 한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소비46016-262, 2002.10.14)에 따라 2002.11.30,과 2002.12.31. 쟁점자동차에 대한 2002.10월 출고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5,745,846,489원, 2002.11월 출고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4,904,8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03.1.25. 관련 부가가치세 576,475,1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6호의 개정(대통령령 제17795호)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자 2003.1.30. 위의 자진신고 납부한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6,341,226,4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2.11.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동 법령개정 이후에 출고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0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2002.10 11월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개정(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2열좌석, 4도어 및 개방형 화물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면으로 보면 승용자동차와 같고 후면으로는 픽업트럭과 같은 독자적인 형태의 SUT(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차량으로 이와 유사한 차량인 다코다픽업 등 수입 SUT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인증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02.10 11월 출고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다코다픽업(미국다임러크라이슬러사), 하이럭스픽업(일본도요다사) 등 유사차량은 2002.12.11. 관련법령이 개정(대통령령 17795호)된 이후 수입되면서 해당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였으나 2002.12.11. 개정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동 개정법률부칙에서 동 개정법률의 적용은 법령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의 개정취지는 국내자동차시장에 유사 픽업차량의 진출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EU 등 외국과의 대외통상마찰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기준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소비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기준을 일치시켜 국내법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주로 화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된 자동차이고 2001.12.22.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받은 차량이므로 2002.10 11월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 자동차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소비세법 등의 입법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9두7074, 2001.6.12 등 다수가 같은 뜻), 쟁점자동차가 출고된 시점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과세대상 승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예규(재소비46016-261, 2002.10.14) 역시 쟁점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동차는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판단되며, 2002.12.11. 개정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받은 쟁점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개정법령의 적용은 법령시행(2002.12.11)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법령 이전에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환급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ㅇ참조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


결정요지

쟁점자동차가 출고된 시점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과세대상 승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예규(재소비46016-261, 2002.10.14) 역시 쟁점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동차는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판단되며,



2002.12.11. 개정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받은 쟁점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개정법령의 적용은 법령시행(2002.12.11)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법령 이전에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환급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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