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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페업시 상품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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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798건 조회 8,743회 작성일 04-04-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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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시 상품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 심사부가 2003-3012 | 결정일자 :2004-02-1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0 7. 5.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영위하다 2002.10.15. 폐업한 자로서, 폐업신고시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한 자산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등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없고, 상품수불부 등 매입?매출에 관련 증빙이 없어 잔존재화의 수량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을 기준으로 잔존재화 131,290,434원(상품재고 130,187,934원, 기계장치 1,102,500원)을 산출하여 이를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145,159,3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 2. 3.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27,00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포함된 상품 및 기계장치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60,542,100원(상품재고 59,439,600원, 기계장치 1,102,500원)을 차감한 70,748,334원의 상품재고 부족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 7. 7. 부가가치세 9,152,0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슈퍼?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신고?납부업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던 중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신고하였고, 사업의 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잔존하는 상품재고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같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폐업시의 실제재고상품이 59,439,600원으로 이를 54,12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상 도난, 파손 또는 인근의 대형매장(대백프라자)으로 인한 감액매출 등으로 개업이후 폐업까지 상당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추정 계산한 폐업시에 잔존해야할 상품재고가 130,187,934원이라 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시에 인계한 상품재고액과 차액 70,748,334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토한 결과 개업부터 폐업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한 금액이 환급 받은 금액보다 적어(부가가치율이 △11%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해 매입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을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업시 상품재고액을 계산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 양도한 상품재고액을 제외한 70,748,334원을 청구인이 상품재고 부족분으로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시에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산정한 잔존 상품재고액이 사업양도양수계약시 양도한 상품재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개업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고

1999년 제2기
135,860,655
230,779,041
△9,491,825


2000년 제1기
74,468,260
68,733,342
573,492


2000년 제2기
93,393,798
89,299,860
409,383


2001년 제1기
104,196,335
99,234,605
496,189


2001년 제2기
88,785,401
84,346,111
449,808


2002년 제1기
96,179,215
92,840,254
333,926
고정자산매입

1,470,000

2002년 제2기
38,670,350
35,202,269
346,823



631,553,514
700,435,482
△6,882,204



(2) 청구인은 폐업일자를 2002. 10. 15.로 하여 폐업신고서 및 사업양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일자 : 2002. 11. 11.)하였으며, 2002. 10. 1.~2002. 10. 15.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2003. 1. 25.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상품재고명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개업일~폐업일

매입금액
매출환산(①)

(매입금액÷원가율)
개업일~폐업일

신고금액(②)
매출누락

(①-②)

재고상품
698,965,480
698,965,480÷0.9006

=776,110,093
631,554,014
144,556,889

고정자산
1,470,000×(1-25/100×1)=1,102,500
1,102,500





145,659,389



※ 동일업종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 : 9.94%

※ 폐업시 추정재고 : 144,556889×0.9006 = 130,187,934원

(4) 청구인은 이건 관련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재결청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재고재화 및 각종시설,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다만 사업양도계약서상 양수인에게 인도한 상품재고금액은 59,439,600원(상품 66,000,000원×0.9006)이고,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폐업일 현재 추계로 계산한 잔존재고금액이 130,187,934원으로 그 차액 70,748,334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로 추정 계산한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실관계 및 판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업부터 폐업까지 청구인의 상품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고, 폐업시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6,882,204원을 더 환급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부의 수치(△11%)이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 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둘째, 매입, 매출장 및 재고상품수불부 등 장부 또는 증빙이 없어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량 및 가액과 사업양도계약서상 인도한 재고자산의 수량 및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라목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그 신고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업부터 폐업까지 청구인의 신고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폐업시 상품 잔존가액에 포괄적인 양수양도시 인도한 상품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재고 부족분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정요지

개업부터 폐업까지 신고한 상품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총매입 총매출을 기준으로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재고 부족분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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