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포함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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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5>
조특법 121조의2의1항에서 법인세등이 감면되는 사업중 산업지원서비스업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의료사업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하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사전확인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특법 121조의2의1항에서 법인세등이 감면되는 사업중 산업지원서비스업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의료사업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하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사전확인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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