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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화상통신서비스에 대한 대리납부 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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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232)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04-04-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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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4-12 | 조회 : 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계 보험회사로 미국의 AT&T라는 회사를 통해 화상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대리납부를 할때 과게표준은 그냥 지급금액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사용료로 1,000$를 지급한다면 100$를 대리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1.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예: 용역대가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 : 송금하는 금액 1000원)

3.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 용역대가 1000원, 부가가치세 약 91원 : 송금하는 금액 909원).

이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화이므로 용역대가를 원화로 환산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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